[메디먼트뉴스 박규범 기자] 인기 K팝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씨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올려 2억 원대의 수익을 챙긴 유튜버 박모 씨(35)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박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장 씨에 대한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을 올리는 등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씨는 이를 통해 2년간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한달 이용료가 최대 60만 원에 달하는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구독자들의 후원을 유도해 수익을 올렸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 씨가 유튜브 채널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해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박 씨는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대중의 관심사항인 공공의 이익을 위힌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장 씨가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5분여 만에 끝났다. 앞서 1심은 박 씨가 장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유명인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 그리고 증거인멸 시도 등 다양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