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배우 김수미씨가 지분을 가진 식품 회사 나팔꽃F&B가 억대 꽃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단독 김성대 판사는 지난 12일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두 차례 꽃게를 납품하고도 총 1억 7,700만 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이듬해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꽃게 납품 계약을 수산물 도소매업체 B사와 체결했지만 B사의 요청으로 나팔꽃F&B에 납품했기 때문에 나팔꽃F&B 측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와 나팔꽃F&B 사이에 꽃게 매매 계약이 별도로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다. 또한 나팔꽃F&B 측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하기에도 부족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성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 측이 제시한 증거로는 A씨와 나팔꽃F&B 사이에 꽃게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팔꽃F&B는 다른 채권에 대한 채권액에 상응하는 수준의 꽃게를 A씨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팔꽃F&B 측은 올해 초 김수미씨의 아들 정명호 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회사 측은 정 씨가 회사 자금 6억여 원을 횡령하고 '김수미' 상표권을 무단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