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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과거 여성과 동거했다', '낙태했다' 등 형수 명예훼손 소송 증인으로 출석

[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형수 이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10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에서 열리는 이날 세 번째 공판에서 박수홍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증인 신문에 참석할 예정이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형수 이씨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이 친형 박모씨가 횡령했다는 허위 주장과 '과거 여성과 동거했다', '낙태했다'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메시지를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측은 비방 목적이 없었으며, 메시지 내용은 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1심 재판에서 박수홍 친형 박씨는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형수 이씨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양측 모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박수홍은 최근 아내 김다예와 결혼 3년 만에 임신했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23살의 연령 차를 극복하고 결혼한 두 사람은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에 성공했다고 전했다.